(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미리 납부했을 때 공제해주는 조세는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유일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납부시기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 혜택이 다르다. 6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할 경우 하반기분의 10%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연간 자동차세의 5% 할인혜택을 제공받는 셈이다.
연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년 2회 받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연납 신청기간은 6월 말까지로, 시청 재산세과나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1899-0341)로도 신청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분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이후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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