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나눌 경우 세제지원 등 정부의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조만간 정부 공포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성과공유제는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이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면서 중소기업의 임금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할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앞으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매출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높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52.7%는 성과공유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과장은 “성과공유제를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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