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섰다.
지난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 측에 징계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내용은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검사 결과 발표에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내부통제 기능이 미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삼성증권 측은 이같은 지적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공방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1일 삼성증권 징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논의된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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