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상반기 복수직서기관 정기 승진인사 TO가 21명으로 예정됐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명예퇴직자 수가 급감하면서 한동안 승진가뭄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 약 21명 규모의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를 이달 말 단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했다.
지난해 상반기 31명에 비해 32%나 급감한 수치다.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로 결정됐다. 이전에는 30%이었지만, 지난해 6월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은 특별승진비율을 15%로 제한했다.
발탁인사는 줄어들겠지만, 부족한 기회를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내부공지를 통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한다.
승진 관련 개별심사는 본청과 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만일 개인이 공적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대포장을 했을 경우 3년간 승진추천을 제한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인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