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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시행…‘불완전판매’ 성과평가에 반영

불완전판매로 금융거래 철회 시 판매직원 성과급 환수해 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사들이 앞으로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적 영업행위를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협회들은 지난달 이같은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영업행위 기본원칙은 신의성실, 금융소비자 적합성, 권한남용 금지 등이며, 윤리준칙은 ▲신의성실 등 영업행위 기본원칙 준수 ▲성과평가·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금융소비자 알 권리 강화 등 5개 원칙을 토대로 구성됐다.

 

금융사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 권유해야 한다.

 

꺾기 등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

 

금융사들은 임직원이나 부서의 성과를 평가할 때 불완전 판매 건수나 고객 수익률,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 철회 시 판매 담당 직원에게 제공된 보상을 환수해 주기로 했다.

 

횡령이나 금품수수,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판매담당조직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원활히 시행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근절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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