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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 485억원 감소…회수율 68.5%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소송결과 636억원 반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1분기 동안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1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회수된 공적자금의 총액은 11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투입된 총 공적자금(168조7000억원) 대비 회수율은 68.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한 수치다.

 

회수액 총량은 지난 1분기 동안 485억원 감소했다.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0억원) 등으로 회수액이 201억원 증가했으나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소송결과에 따라 한화 측에 636억원을 반환하면서 총 회수액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260억원(이행보증금의 40%)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적자금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공적자금Ⅱ’가 있다. 공적자금Ⅱ는 지난 2014년을 끝으로 운용이 종료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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