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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달 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 내역을 다음달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해외금융회사에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요령과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 책자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고, 신고 관련 문의를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를 통해 받는다.

 

한편,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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