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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종교인 소득세 신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종전에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득세 신고・납부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종교인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소속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시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고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이 지출증빙을 갖춘 실제 소요된 경비가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득은 다음해 2월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ߵ납부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준비할 내용

① 종교단체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를 기록・보관한다.

 

③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기준 제정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받는 금전 및 금전 이외의 것을 모두 포함한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 기구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으로써 비과세 종교인 소득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항목의 구분과 소속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제정이 중요하다.

 

④ 종교단체의 지출과 종교인소득을 구분하는 의결기구에 의한 규정의 제정 비치

종교활동비가 종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종교단체의 예산에 의한 종교활동비 집행인지의 구분이 명확해야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세금의 착오부담 문제가 없을 것이다.

 

⑤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의 회계를 구분 기록. 관리 보관

종교단체는 소속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비과세 금액 및 물품을 포함)과 종교단체의 예산에 의해 지출한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비를 구분하여 기록, 관리 보관 한다.

 

◆종교단체의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①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연 2회의 신고・납부(7.10.과 1.10.)로 원천징수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상시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반기별 납부 가능하다.

 

② 연말정산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종교단체는 다음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③ 다음연도 3.10.까지 종교인소득 자료제출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와 비과세 종교활동비 명세서를 다음해 3.1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불이행시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가산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있다.

 

<자료=‘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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