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 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16년 금융위가 발표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투자사업자는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단기금융업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에 대한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업무 등을 의미한다. 이 중 발행어음은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으로 여겨진다.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스스로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 차입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비해 운용 제약이 적기 때문에 자금 확보 및 관리가 유연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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