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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재벌 소유 공익법인 탈세혐의 검증 강화해야"

일감 몰아주기, 횡령, 차명재산 등 편법승계 수법 차단
재벌 친족들의 재산·소득 변동 및 관련 회사 돈 흐름 상시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관련 재벌 소유 공익법인을 통한 탈세혐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월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5월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등 변칙상속증여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자 등 37명. 올해 5월 해외 소득·재산 은닉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개혁위는 최근 재벌 3, 4세 승계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벌 소유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거 상속세 회피를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관련 수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횡령, 차명재산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주요 수법을 중심으로 정밀분석하고,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검증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및 소득·거래내역,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 등을 상시 관리하고, FIU정보를 활용해 차명재산과 변칙 자본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 등에 대해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역외탈세 관련해서는 해외 정보활동, 검찰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 채널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개혁위는 조세회피처 지역 내 투자내역·외환거래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추출해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고, OECD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도입·시행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기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고도화해 역외탈세 혐의를 한층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하고, 해외 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과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필상 위원장(전 고려대 총장)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세정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간 국세청은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주요 세금신고 및 세입예산 조달, 대기업·대재산가 탈세대응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세행정 개혁TF 과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현장에서 국세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 변화와 혁신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청의 민간자문기구로 이날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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