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김환붕 관세행정관 외 3명을 5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29일 포상했다.
으뜸이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2008년 9월에 처음 시행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환붕 행정관은 수입 자동차의 통관업무 담당기관과 안전검사 담당기관이 달라 발생한 내국세 누락을 적발하고, ‘한국교통 안전공단 수입 자동차 안전검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해 업무 사각지대 해소 및 세수일실 방지에 기여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한나미 행정관은 인도 수출 베어링이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상 국내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고, 수출기업과 발급기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원산지 위험관리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덕보 행정관은 사망체납자의 공동상속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징수절차를 정립해 장기 미결체납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및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인일 행정관은 설 연휴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4234kg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정육업자를 적발해 불법 수입 먹거리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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