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들이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계좌이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보험사들에게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운영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 납입부터는 신용카드 납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법위반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납입하려면 일일이 폰뱅킹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결제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에 대해 신용카드 납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자체점검을 요구하고, 오는 7월까지 결과를 알려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저축성 보험을 뺀 나머지 보험 상품들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도 지난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카드사와 보험사 간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에 맞춰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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