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300억원대 횡령·탈세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환자복을 입고 첫 공판에 나선 바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절차 및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들은 후 이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430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돈 270억원을 동원해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도중 회사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1450억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가 소유의 부실 계열사에 2300억대 부당지원을 지시히고, 실제 공사비가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고의로 제외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위에 자료 누락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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