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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대출 완화 위한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

‘예대율 가중치’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
원화시장성 CD잔액.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5% → 7%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0부터 가계대출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 예대율 규제를 시행한다.

 

특히 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의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은 적극적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7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대출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연내 시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으나, 시장충격을 감안해 1년간 유예를 준 것이다.

 

은행은 은행채와 고객 예금 등을 원천으로 대출 등 수익사업에 나선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받은 예금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을 완화하고 기업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내릴 방침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100을 빌려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87정도 밖에 빌려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은행 예대율 산정 때 원화시장성 CD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CD금리는 대출이자의 기준이 됨에도 시장성CD 발행량 저조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밖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오늘 10월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도입한다.

 

모든 업권에 DSR규제를 시범운영을 실시하되 은행권은 올 하반기 중으로,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도입한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총 부채와 이자, 소득을 따져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당초 계획보다 대출규모가 빨리 증가하는 금융회사의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대출목표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현황과 건전성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대출 규제 회피목적의 신용대출 ▲형식적 DSR 운영 ▲개인사업자대출 우회대출에 대해서는 ‘3대 위반사례’로 규정해 금융회사별 위반 여부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5%에서 완화한 7%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5%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7% 아래에서 단계적 차별을 두기로 했다. 단, 중금리 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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