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① 가구 요건
2017.12.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② 총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한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③ 재산 요건
2017.6.1.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장려금의 10%를 감액하고 지급 함)
② 신청방법
ARS 1544-9944 통화, 인터넷 주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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