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문문의 몰카 전력이 폭로됐다.
25일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016년 가수 문문이 서울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앞서 그는 해당 범행 후에도 활발히 음악활동을 이어오며 곡 '비행운' 발표 당시에도 일부 구절이 한 소설책 구절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그는 해당 작가에게 공식 사과문을 전하며 사건을 일단락 지었으나 일각에선 이날 불거진 또 다른 논란까지 더해 "노래 가사처럼 결국 자라서 된다는 게 '몰카범'이냐"는 빈축을 자아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