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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최순실 항소심서 강제모금 혐의 등 증언

법정구속 100여일만 첫 외출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지 100여일 만에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씨의 재판 증언대에 서기 위해 오늘(25일)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늘 최씨 등의 재판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을 신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것을 두고 뇌물공여로 인정하며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 측이 신 회장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며 신 회장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최씨 측이 입장을 바꾸며 다시 증인으로 신 회장을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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