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3월말 상호금융조합 여신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업계 평균 연체율은 1.3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0.21%p 오른 수치다.
이는 지난해 말 실시한 연체채권 집중 감축의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반기별로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1분기에는 일시적 기저효과가 발생해 연체율이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 1분기 말에도 전년말 대비 0.19%p 상승한 1.43%의 연체율을 기록한 바 있다.
업권별로는 신협이 2.11%로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으며 수협이 1.91%로 그 뒤를 이었다. 각각 지난해 말 대비 0.33%p, 0.23%p 연체율이 상승했다. 산림조합과 농협은 각각 0.09%p, 0.18%p 상승한 1.48%, 1.17%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차주별로는 법인대출이 2.25%로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고 가계대출(1.38%)과 개인사업자대출(1.08%)이 그 뒤를 이었다. 상품별로는 신용대출이 1.6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비주택담보대출이 다음으로 높은 1.52%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15%로 낮은 연체율을 나타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총여신 중 회수에 문제가 생긴 여신의 비중)도 지난해 말 보다 0.35%p 상승했다. 신협이 2.26%로 가장 높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였으며 수협(2.19%)과 산림조합(1.98%), 농협(1.47%) 순서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3월말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상승했으나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서는 개선돼 1% 초반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향후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변동 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 동향 및 연체채권 증감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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