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EB하나은행이 24일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국민연금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오는 7월부터 하나은행은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이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은 총 624조원의 기금적립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9%에 달하는 179조원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됐다”며 “국민의 꿈과 미래를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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