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정부가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신규 특허의 경우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의 증가수준 등 시장 상황을 보고 발급을 결정한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기존 5년이 유지되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에 한해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면세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한다.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면세점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사업자는 15년의 면세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TF는 앞서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 특허제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신규특허를 발급하려면,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나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정부에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제안하게 된다. 운영위는 투명성·객관성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다만, 면허 갱신 등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과는 중복되지 않다고 권고했다.
특허심사위는 면허 갱신 심사시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된다.
특허 수수료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이다.
다만, TF는 차후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며 문을 열어뒀다.
기재부 측은 “TF가 마련한 개선 권고안을 존중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TF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를 늘렸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으며, 교수·전문가 8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