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일선현장 방문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원들 격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북대전세무서와 청주세무서를 찾았다.

 

현장 신청창구를 방문한 양 쳥장은 소득세신고와 장려금신청 과정에서 방문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창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양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에 맞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안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대전지역 72만명의 소득세신고와 40만가구의 장려금신청 관리를 위해 5월 한달간 신고상황실을 운영해 세무서 신고창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의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또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이후 신청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ARS번호 1544-99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