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북대전세무서와 청주세무서를 찾았다.
현장 신청창구를 방문한 양 쳥장은 소득세신고와 장려금신청 과정에서 방문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창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양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에 맞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안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대전지역 72만명의 소득세신고와 40만가구의 장려금신청 관리를 위해 5월 한달간 신고상황실을 운영해 세무서 신고창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의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또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이후 신청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ARS번호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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