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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속도 조절 시사…부작용 우려

인상시점, 시장 수용성 고려해 신축적으로 조절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재차 시사하고 나섰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201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 총회’를 위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를 찾은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 및 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덜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변화를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커질 경우 발생될 부작용을 고려해줄 것을 정치권 등에 대해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된 후 일부 업종에서 고용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상용 근로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1598명(0.2%) 줄었다.

 

다만, 이같은 신호가 정책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반장식 대통령일자리수석도 20일 “고용지표 부진은 인구 감소와 함께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6월부터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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