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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내수진작 촉진하려면 세금감면 늘려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늘리고, 자동차 개소세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소비 여력을 제고하도록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민간소비와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5년 연속,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위축되는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 업무 수행상 지출한 경비, 국외 근로자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자동차는 사치재라기보다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과세가 많아 중복되는 세금이 많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도 필요하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19년까지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0.8%(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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