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거래처의 부도·회생·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외상 매출금에 대해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제사업기금 대상에 거래처 부도나 폐업에 따른 어음에서 ‘외상 매출금’까지 늘어난다.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이전 대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출 받을 수 없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장은 “이번 대출 확대는 공제사업기금 제도 도입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 도산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혹시 모를 경영난에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길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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