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비자금 풍문 관련 직접 뒷조사를 지시하고, 대북공작금을 집행하도록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직접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사업을 인수하라는 지시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국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DJ뒷조사 비밀공작 관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김 전 국장은 “이 사업에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원 전 원장의 특명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수표 운영 방식이나 계좌 정보는 미 연방 국세청(IRS)이 알 수 있다고 (원 전 원장에) 알리니 얼마 뒤 원 전 원장이 국세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DJ뒷조사 관련 국세청의 도움을 받았고,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차장결재를 받고, 이현동 전 청장에게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2012년 대선공작에 활용하기 위해 DJ뒷조사를 했다는 박 전 국세청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데 이어 공범으로 박윤준 전 차장도 추가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김승연 대북공작국장을 통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거액의 국정원 대북공작자금을 전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사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장은 2010~2012년 동안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며, 국정원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DJ뒷조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DJ뒷조사 종결 후 국제조세관리관에서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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