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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사후처벌 감리시스템 변경...재무제표 심사제 도입“

18일 공인회계사회 강연 및 간담회 참석…"공인회계사 적극적인 참여 부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실시된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해 "개혁은 해묵은 관행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을 오랜 기간 거쳐야 그 성공의 과실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으로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해진 개혁 사례들이 많이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의 신뢰는 그 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변화든 지속성이 확보돼야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개혁을 위한 공인회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개혁을 성공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자발적 참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개혁의 주요 변화 중 하나가 기업 감사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라며 "현재 기업의 감사위는 그 전문성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아파트, 사업법인 등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회계부정을 없애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날 회계개혁 성공을 위한 과제로 크게 ▲외부감사법 개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시행령 등 하위법규 설계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 ▲시장 자발적 참여 활성화 ▲지속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중 금융위는 현재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를 통해 '감리선진화 TF'를 운영 중에 있다. 감리선진화 TF는 회계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독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내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에도 포함돼 있는 사안으로 감독기관은 공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해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와 대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실질적인 도입도 추진한다. 취 위원장은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계기준원 등 책임있는 기관이 중심이 돼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과 제재 등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제재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시킬 계획이다. 쟁점이 큰 사안인 경우 감독기관과 기업이 함께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대심제를 활용할 예정이다. 대심제는 지난달 한진중공업 감리 건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안도 향후 대심제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일례로 지정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정정공시를 했던 A사는 감리 후 그 조치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 됐지만 증선위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정공시 전 회계처리가 문제없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개혁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때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며 "현 제도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개혁에 강력하게 저항하지만 개혁 조력자는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혁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혁 성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신뢰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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