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금 인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1분기 기간 중 창구에서만 16억원(80건)에 달하는 피해자금 인출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동화기기를 통한 사기자금 인출이 어려워진 후 은행 창구를 통한 인출 시도가 늘어나자 국민은행은 각종 선제적 대응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창구 고액 현금인출 시 전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진제도를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8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전담팀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관할 수사기관과 협조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구에서는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유의문구를 필수적으로 안내한 후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금융사기 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발견했을 경우 인출 알람을 통해 모니터링팀으로 연락해 신속한 조치를 돕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 직원 5명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 조치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아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올해 1분기에만 전국 각지의 직원 14명이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은행은 “전 직원이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창구를 통한 거래 시 금융사기 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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