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공시규정을 지키지 안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불성실공시법인 대거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시를 번복한 나노켐택에 17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중지하고, 공시위반 제재금은 3400만원을 부과했다.
마찬가지로 공시를 번복한 에프알텍과 공시불이행한 넥스지와 우리넷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우리넷에 대해서는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뉴로스는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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