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16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일자리 창출, FTA관련 교육 사업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간 합동설명회 등 협업 가능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및 해외통관장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날 인천세관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법에 의한 행정 강조에 따라 엄격한 법집행 강화 추세를 전하면서 중국 진출 및 예정기업들이 현지 관세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FTA활용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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