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다주택자나 고액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신고검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임대소득자 신고검증 규모를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1500명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내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임대소득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불분명한 임대소득 관련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해명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앞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과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으나, 4만8000명만 신고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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