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비자금 조성 및 탈세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간 합동조사단을 꾸려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며 “적폐청산 관련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해외 재산은닉 근절 의지를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이뤄지기에 일개 부처로는 한계가 있다며 유간기관 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국세청, 관세청, 검찰간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활동범위는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 등이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진그룹 조중훈 창업주는 조 회장 4남매에게 거액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남겼다. 국세청은 수년 전 이와 관련된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총 1000억원대 규모의 해외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올 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악의적인 탈세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달 초 발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상을 발표하고, 해외 계열사에 보내는 대금 등을 부풀리거나,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해외 현지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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