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국세청으로부터 400억대 과세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스 측에 법인세 등 약 400억 원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시가 700억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도 가압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40여명을 지난 1월 경주 다스 본사에 불시 파견해 세무 관련 장부를 입수하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을 통해 다스에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다스의 해외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배당은 조사4국이 받았지만, 조사를 주도한 것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산하 국제조사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는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나눠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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