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순실 씨가 세무당국의 과세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과세당국은 최 씨가 소득 누락으로 세금을 탈루한 데 대해 종합소득세 등 69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지난 2월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KD코퍼레이션 측에서 받은 금품은 사인 간 거래란 이유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챙긴 명품 백과 현금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를 받고, 이어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세당국은 최씨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을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사적 사용여부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임대 소득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