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섬유수출기업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FTA 활용 섬유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비 설명회’를 10일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EU, 터키, 미국 등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까다로운 국가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급 사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협정별 섬유류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방법, 최근 수출검증 동향 등 서울세관의 원산지 검증 노하우를 FTA활용 업체와 공유하고 해외 통관애로 해소방안 등도 논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5~6월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실제와 동일하게 검증을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을 컨설팅하는 모의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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