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 벤츠, FCA,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전·후면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해 고속주행 시 창유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전·후면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11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300C 차량 2922대는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 위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차량은 판매 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것보다 70mm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콜 조치와 함께 FCA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YK건기가 수입·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 디와이가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가 수입·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 등은 신고한 제원이 국토부가 실제 측정한 수치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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