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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VI]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국유재산법의 개정(改正)
물납(物納)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물납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초 물납재산이 상속세과세를 위한 평가보다 낮다면 문제가 된다.


주식회사의 재산을 물납하는 경우 그동안 상속인이 물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물납대상자산의 평가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였었다. 따라서 상속인의 배우자 그리고 상속인의 손자·손녀로 하면서 이를 피해가고 있었다.


이번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8.2.20 국회통과 공포일 2018.3.3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물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낮은 금액으로 취득할 수 방법이 없어졌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지연(地緣), 혈연(血緣), 학연(學緣) 그리고 사회연(社 會緣: 필자가 주장하는 사회연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거래관계·JC사이·Rotary사이·Lions사이 그리고 종교관계가 있는 자등을 말한다 )의 관계가 있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2. 물납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의 사례
아래 재산의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물납을 할 수 없다.


(1) 주식을 매도한 후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재산상속 46014-34,203.2.10 : 조심 2009서 2344, 2009.9.23)~상속 받은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서면4팀-782, 2004.6.3)~ 물납대상재산이 아니다.
(3)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 받은 채권(재재산46014-333, 1997.6.26)~유가증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상속받은 아파트분양권을 등기한 후의 아파트(재산639, 2010.8.25)~상속받은 것은 아파트분양권이다.
(5) 골프회원권(재삼46014-165, 1998.2.2)~유가증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상속재산인 대여금(서면4팀-2428, 2007.8.10)~유가증권이 아니다.
(7) 양도성 예금증서(서면4팀-2004, 2005.10.31)~유가증권이 아니다.


3.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초과금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2016.1.1 이후 물납 신청분부터 증여세는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하였다.


4. 물납충당재산의 신청 및 허가 순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1) 국채 및 공채
(2) 유가증권((1)의 재산을 제외함)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함)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6)의 재산을 제외함)
(4) 유가증권((1)·(2) 및 (5)의 재산을 제외함)
(5)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1)·(2)·(3)까지의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함)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사례
1.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일반부동산과 동일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4팀-215, 2005.12.1)


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로 제공하면서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가능하지 않다)

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만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신청 및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서는 물납신청에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제외), 비상장주식의 순서로 물납에 충당하는 것이다.(재산-153, 2012.4.19)

 

5.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결정
(1) 원칙
(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收納 價額)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경정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7두 4018, 2009.11.26)

 

(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10년이내의 것을 합치고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내의 것을 합친다)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2항)


(2) 주식을 발행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주식(상장·비상장 여부 불문)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아래 산식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 20조의 2 제2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公募增資)하는 경우의 신주(新株)의 발행


(나)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增資)하는 경우의 신주(新株)의 발행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①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②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①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②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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