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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이중 후려치기’…공정위, 금광기업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광기업이 최저가로 입찰에 응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추가 협상으로 대금을 깎는 등의 혐의로 8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고발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금광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하고, 최저가를 낸 낙찰한 업체에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660만6000원을 더 깎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업체는 최저가 105억6700만원으로 응찰했지만, 금광기업은 해당 업체와 접촉해 가격을 깎을 것을 종용해 추가로 1억8000만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금광기업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이며, 하도급거래질서 건전성 훼손 정도가 상당하고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최저가 응찰 업체에 추가로 대금을 깎는 혐의로 화신, 두산중공업, 포스코아이씨티, 현대위아 등도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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