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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고용위기 지역 세정지원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 직접 현장 방문해 지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5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난 달 5일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전북 군산을 제외한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5개 지역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정지원 내용으로는 ▲고용위기지역 현장방문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납세유예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자금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내놓았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방안이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청장은 작년 7월에 부임한 후 거제·울산 등 관할지역을 돌며 세정간담회를 17회 실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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