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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내달 15일 경매 개시

총량 제한 3.5GHz 대역 100MHz 폭…비교적 균등배분 가능
입찰 증분 0.3~0.75% 내에서 운영…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
최저입찰가격 3조2760억원…망 구축 의무는 다소 완화시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내달 15일 시행된다. 이번 경매에서는 총량 제한이 전국망 대역 3.5GHz의 경우 100MHz로 정해짐에 따라 이통 3사에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4일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할당 신청은 내달 4일까지 접수하고 내달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GHz 대역 280MHz 폭, 28GHz 대역 2400MHz 폭 등 총 2680MHz 폭이다. 3.5GHz 대역 20MHz 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20MHz 폭은 경매 직후 이통사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 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총량 제한은 3.5GHz 대역에서는 100MHz 폭, 28GHz 대역에서는 1000MHz 폭으로 제한된다. 경쟁이 치열한 3.5GHz 대역의 경우 낙찰 한도가 당초 제시된 100MHz, 110MHz, 120MHz 등 3가지 안 중 최소치로 결정돼 이통 3사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G 기술 논의 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경매는 5G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총량 제한을 뒀지만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최저경쟁가격은 3.5GHz 대역 280MHz 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GHz 대역 2400MHz 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은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 폭의 공급량 ▲5G 시장전망 등을 두루 고려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류 국장은 “28GHz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통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 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적정한 할당 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눠 경매하는 ‘클락 경매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량 확보 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 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각 라운드당 소요 시간은 1시간, 하루에 5~6라운드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 국장은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찰 증분 최대치인 1%로 권고를 낮췄고 실제 최소 0.3%에서 최대 0.75% 사이에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처음부터 몇 %를 적용할지는 경매를 진행하면서 낮추거나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망 구축 의무는 다소 완화시켰다. 3.5GHz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내 15%, 5년 내 30%로 정했다. 28GHz 대역의 경우에는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내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류 국장은 “망 구축 의무 기준을 이전세대인 4G LTE 기반으로 산정했다”며 “여기에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도 기존 기지국에 포함시키기로 해 망 구축 의무가 다소 완화된 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사업자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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