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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②]국외 소득 및 국내 투자수익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사주 ○○○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 명의의 계좌에 은닉헸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A 명의로 사주 ○○○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B 주식에 상장 직전에 투자해 거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했으나,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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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