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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도입 여부 합의 난항…규개위 쟁점은?

‘가계통신비 인하’ vs ‘시장논리에 맡겨야’ 대립
위헌 논란 및 알뜰폰 우려도…내달 11일 재논의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여전히 이동통신사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지만 약 3시간 가량 이어진 질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의 쟁점인 보편요금제는 현행 월 3만원대인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월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걸었으나 사실상 실행이 어려워지면서 보편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 의무도입 대상이 된 이유는 이동전화 가입자 42.22%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1위 업체이다 보니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별다른 규제 없이도 유사 요금제를 내놓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약 267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연 2조2000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는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보편요금제가 달가울 리 없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SK텔레콤과 법률대리인은 과점시장인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입법을 통한 보편요금제 도입은 사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119조 1항의 예를 들며 국가의 규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하고 보편요금제는 이를 뛰어넘은 정부 시장 개입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 선택권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좋은 요금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보편요금제 같은 가격 통일방식은 사업자 입장에서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요금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의 규제인데 사익을 덜 침해하는 알뜰폰 활성화나 제4이통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편요금제가 알뜰폰의 영역과 겹쳐 알뜰폰 업계가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기존 알뜰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통 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확대 시행해 알뜰폰과의 가격 격차를 줄인 바 있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더이상 알뜰폰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통사들의 논리이다.

 

실제로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2% 수준이지만 3만원 미만 요금구간에서는 알뜰폰 사용자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 3사까지 보편요금제를 내놓게 한다면 사실상 알뜰폰을 고사시키자는 정책”이라며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알뜰폰 시장을 지금보다 더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알뜰폰의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편요금제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알뜰폰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알뜰폰 업계는 영세한 규모인 업체도 많고 이통 3사의 자회사도 있어 시장의 경쟁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 후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해당 구간에 도매대가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 알뜰폰의 경쟁력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통사 요금이 낮아질수록 알뜰폰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이통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여전히 해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규개위는 내달 예정된 회의에서 이같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해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찬반 논란을 더 다루게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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