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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회계감사비 인상주도’…회계사회 검찰고발

감사시간 늘리는 방법으로 비용 2.2배 증가
위반 주도 임원 2명, 회계사회에도 과징금 5억원
업계, 감사품질 확보 위한 최소 시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회계감사 시간을 늘리도록 강제해 감사비용을 2.2배로 올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표준감사시간은 최소한의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방책이며, 현 정부의 회계개혁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윤모씨, 심리위원 심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중앙일간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5억원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맡게 했다.

 

회계사회는 앞서 2013년 '회계감사 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저가 입찰 및 저가수주경쟁으로 인해 회계감사 품질이 저조하다며, 아파트당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회원들에게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시 최소감사시간을 따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점감사하겠다고 통지했다.

 

감사 보수는 시간당 평균임율을 곱해서 정해지기에 최소감사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격 하한선과 같은 효과를 낸다.

 

회계사회는 법정기관(사업자단체)으로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회계사회는 2015년 4월 20일 이를 철회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2015년 평균 감사시간은 81시간으로 전년 56시간에서 크게 늘었다. 평균보수도 2015년 213만9000원으로, 전년 96만9000원보다 120.7% 늘었다.

 

회계사회는 감사시간이 늘어난 것은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게 된 것이라며,  표준감사시간에 대해서는 아파트 측이 돈을 아끼기 위해 감사시간을 무리하게 줄이게 되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실제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과 감사시장은 단순한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난해 9월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격경쟁 제한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회계사회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TF 위원장과 위원 개인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결정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 감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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