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과세관청의 조사권 균형 유지 논의를 위한 ‘제4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27일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기간연장에 관한 심의사례 등을 살펴보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사권 균형유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 청장은 “여러 납세자보호 위원님들께서는 균형자적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워크숍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부산청 납세자 보호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5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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