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예대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예대율 산정 시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은 대출금의 30%를 가중하기로 했다.
예대율이란 은행 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100.1%로, 저축은행 3곳은 예대율이 120%를 넘었다. 대출금이 예수금을 초과할 경우 부실채권 발생 시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예수금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은행이나 상호금융 수준의 예대율 100%를 적용하는 등 과도한 대출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적용하되, 내년까지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단,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정부정책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0년 말이 되면,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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