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간편 결제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들을 폐지 또는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해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과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은 지문, 홍채 등의 인증 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를 사용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장에 출시된 간편송금서비스는 14종이며 간편결제서비스는 39종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온라인시장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이 보편화돼 있는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그 규모가 크지않고 결제망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핀테크기업 중심의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돼 있다. 주로 선불형 지급수단(계좌 등을 통해 미리 충전)을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 간편결제가 거래비용(가맹점 수수료)은 낮고 편의성과 보안성은 높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결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나 기존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 법규를 폐지·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보다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 방식이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국내 모바일 결제가 국제 수준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규제 완화, 제도적 지원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