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전월과 동일한 연 3.40%(만기 10년)∼3.6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3.30%(10년)∼3.5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과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경우 각각 0.40%포인트, 0.20%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1자녀는 연소득 8천만원, 2자녀는 연소득 9천만원, 3자녀는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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