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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잠든 나라재산’ 죈다…특별회계·기금 관리점검

교통시설·우편시설·환경개선 등 7개 특별회계 및 2개 기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달부터 7월 중순까지 특별회계·기금 등으로 보유하는 국유재산 중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 규모가 큰 항목부터 집중 점검에 나선다.

 

쓰지 않고 묵혀두는 국유재산을 파악해 관리를 전환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국유재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1075조원으로 이중 514조원이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각 중앙관서장에게 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 실태점검이 이뤄졌었지만, 특별회계(19개)·기금(67개)으로 보유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우선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12개 재산관리기관부터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 철도, 공항,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등이다.

 

기재부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쓰지 않는 미활용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거나 관리를 전환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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