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파생금융상품을 금융사에 대해 손실 40%를 배상할 것을 판정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총 4억원을 투자한 투자자 A씨가 제기한 금융분쟁에 대해 이같이 조정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옵션 일임상품에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 손실을 본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손실의 50%를 보전받았다. 해당 직원이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투자를 권하자 하자 A씨는 1억원을 투자했고, 6000만원의 추가 손실을 입었다.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가 헤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설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투자자 62명이 총 670억원을 투자했지만 4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어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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