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화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에게 2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랑스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해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여행 경비의 분담비율은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근로자는 모인 적립금을 통해 국내 여행 상품 및 숙박, 체험, 입장권, 교통 등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하다.
내년 2월까지 웹투어, 모두투어, 한진 관광, 참좋은여행, 웰촌, 인터파크(투어),호텔엔조이, 펜션라이프, 야놀자, 웰촌 등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 할 수 있다.
한편, 21일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최종 신청자가 10만4천 50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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