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산세무서는 근로·자녀 장려금제도 신청과 태안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홍보를 위해 19일 충남 서산 동부시장을 찾았다.
또 서산세무서는 서산과 떨어진 태안지역 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5월부터 가동한다.
태안민원실에서는 원거리 태안지역 거주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근로 자녀 장려금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까지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나 국세청 홈텍스앱,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서산세무서는 세무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등 서민을 위한 치밀한 세무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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